배민 '무제한 쿠폰' 공정위 허위광고 아니다 판단...배달업체의 무한경쟁무한경쟁에 빠진 배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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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소 주문 금액이나 쿠폰의 성격, 유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광고 내용이 허위 광고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요즘 무제한 쿠폰의 인기는 팬데믹 이후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자제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배민과 요기요 등의 배달 음식 플랫폼이 무제한 쿠폰 행사를 시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무제한 쿠폰 행사의 성과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플랫폼은 고객 유치와 이용률 증가를 도모하고, 소비자들은 식사 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한 배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확하고 명확한 광고 및 이용 조건의 제시가 필요하다.
한편, 공정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