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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 증빙서류 없이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가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31 [12:42]

경남도, 저소득 증빙서류 없이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가능

편집부 | 입력 : 2015/03/31 [12:42]
기존 법정 저소득층 및 올해 교육비 신규 신청자 8만 명은 신청서만 제출

[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폐지와 더불어 대안으로 내놓은?‘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3월 30일 하루 동안에만 7천여 명이 신청하는 등 현재까지 3만 2천여 명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기존 법정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과 올해 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규 신청자 등 8만여 명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 외 신청자는 근로소득증명서, 건강보험영수증, 예금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종의 증빙서류만 필요하며, 나머지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휴·폐업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이나 팩스민원 신청 발급도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제고하였다.

 

경상남도 측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가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위한 증빙서류”라며 “사업신청 안내문에 제시된 관련 서류 목록은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모두 제시한 것으로서 해당하는 것만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정으로 인해 4월 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고?지원기준일 최저생계비 250%를 초과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시군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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