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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판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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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판결

김창완 | 기사입력 2010/09/13 [17:50]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판결

김창완 | 입력 : 2010/09/13 [17:50]


총무원장 직권남용 인정과 후보배제한 채 단독출마는 무효

대한 불교법화종 총무원장 혜륜스님(속명 김용대)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최근 대한 불교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소속승려(법명 월광ㆍ일광)들이 신청한 총무원장 직무집행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 총무원장(혜륜)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화추진위원회 소속 승려들이 잡지사에 총무원장 이하 임직원들을 규탄하는 글을 게재해 종단에서는 종권을 찬탈할 목적이었다며 총무원장 출마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를 하고, 현 총무원장이 단독으로 총무원장에 출마해 선출된 것은 잠재적 입후자를 부당하게 배제 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며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무가 정지된 전 총무원장은 그동안 학력위조, 사찰강탈, 비구니성폭행 등 끊임없는 의혹과 잡음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이번 총무원장 직무정지로 대한불교법화종 종단의 내부문제는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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