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제도 선정기준 완화해 사각지대 해소 한다- 인천형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 - 기존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 건수도 약 4백건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이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 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 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洞)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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