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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개혁연대]국민연금, 불공정한 절차로 남산스퀘어를 이지스자산운용에게 매각 강행, “관행이다” 주장-1화

언론사,시민단체,국회와 함께 공공기관들의 편법과 탈법등을 감시하는 단체로 출범해 공공기관들의 편탈법을 제보 받습니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07:30]

[공공기관개혁연대]국민연금, 불공정한 절차로 남산스퀘어를 이지스자산운용에게 매각 강행, “관행이다” 주장-1화

언론사,시민단체,국회와 함께 공공기관들의 편법과 탈법등을 감시하는 단체로 출범해 공공기관들의 편탈법을 제보 받습니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19/12/04 [07:30]
사진=남산스퀘어전경
사진=남산스퀘어전경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와 어울리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또한 핵심가치로서 “공정”과 “신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대규모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민연금측은 “관행”이니 문제 삼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남산스퀘어빌딩(과거 극동빌딩)을 매각하는 절차에서 불거진 문제점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다.

남산스퀘어빌딩은 연면적 7만 5,252평방미터의 대형 빌딩으로 2009년에 국민연금이 자체자금 100%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하여 2009년에 매입하였고, 10년이 지난 현재의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큰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올해 8월부터 국민연금은 남산스퀘어빌딩의 매각을 진행하였다.

10월 11일에 매각 입찰이 진행되어 6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상위 3개 업체(코레이트자산운용, 이든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를 인터뷰대상업체(Short List)로 선정하여 이들 3개 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입찰이 종료된 이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3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입찰한 이지스자산운용은 임의로 가격 인상을 추가 제안하였고 그러한 임의적인 가격인상을 매각주관사와 국민연금은 유효한 것으로 수용하여 이지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MOU 체결을 하였다. 

문제가 되는 점은, 매각주관사 및 국민연금은 재입찰을 공지한 바도 없으며 이지스자산운용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는 인터뷰 과정에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거나 허용된다는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터뷰 직후에 매각주관사는 인터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행보증금, 향후 일정 외의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무효처리할 계획임”을 알렸고, 다른 2개 업체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공식적인 입찰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참여자에게는 공정한 기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지스자산운용에게만 가격 인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추가적 가격 제안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남산스퀘어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국민연금이 주식 100%를 갖고 있고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회 소속 이사 3인은 모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이며,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은 매각주관사의 선정부터 세부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보고받으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지스자산운용이 가격 인상을 추가 제안하게 된 이유도 의심스럽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최초에 제시한 입찰가격 보다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1위 입찰자의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안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매각주관사와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인터뷰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가격 인상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이지스자산운용은 자발적 제안이 아니며 매각주관사의 가격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제안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코레이트자산운용측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의 실장 및 팀장과 면담하여 불공정한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국민연금의 업무 관행”이며 “그동안 시장에서 아무도 이의제기를 한바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제기를 일축하였다고 한다. 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도 이지스자산운용의 최초 입찰가격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혀, 해당 담당자도 가격 외의 사항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어려웠으며 결국 가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매각 절차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국민연금은 거절하였으며 이지스자산운용과의 매각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렇게 특정 업체를 편들어주기 위한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를 관행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의 행태가 놀라울 뿐이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국민연금의 권리남용 및 월권으로 피해를 본 자산운용사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어느 누구도 감히 국민연금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정부부처의 공식적인 이의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사 및 형사 법적절차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보유 자산 중에서 주식 및 채권 관련 매각업무는 대부분 거래소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처리되는 반면에, 부동산 매각의 경우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의 업무편의 등에 따라서 주관적, 자의적으로 업무처리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말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6년에 국민연금 부동산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은 옛 르네상스호텔부지 개발사업을 인수하면서 국민연금으로부터 5천억원을 투자받았으며, 부동산 투자용 블라인드펀드를 설정하면서 국민연금으로부터 2천억원의 투자약정을 받은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남산스퀘어빌딩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모펀드인 KKR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안과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블라인드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민연금측과 사전에 상당한 교감을 공유한 상태에서 남산스퀘어빌딩 입찰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이의제기가 반향을 일으켜서 문제가 확대될 경우에 국민연금, CBRE, 이지스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남산스퀘어빌딩 매각과정에서 KKR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였는지에 따라서 KKR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옛 르네상스호텔부지 개발사업 투자 과정에서 이지스자산운용 및 국민연금과 공조하였던 KKR이 인터뷰과정에서 가격인상 추가제안에 관하여 이지스자산운용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가제안을 용인하였는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면서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도 없이, 계량화된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도 없이, 민간업체들의 업무처리 보다도 더 자의적으로 소수의 실무자가 전권을 행사하며 불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현재의 관행은 심도있게 조사되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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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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