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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납품업체에 갑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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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납품업체에 갑질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4:46]

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납품업체에 갑질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1/20 [14:46]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411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마트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며 갑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마트는 2012720159월까지 '삼겹살 데이' 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서면 약정도 없이 가격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체는 판촉기간의 할인 비용을 다 떠안게 됐다. 롯데마트는 20129월부터 20154월까지 12개 신규 점포의 오픈 행사 때도 같은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을 맺을 경우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길 수 없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의 종업원도 부당 사용했다. 20126월부터 201511월까지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누락된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고 그 인건비는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인 PB(Private Brand)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자문수수료를 납품업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잘라진 돼지고기를 납품 받을 때는 덩어리 돼지고기와 동일한 가격을 책정했다. 절단 비용은 납품업체가 감당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저가매입행위가 적발됐다.

롯데마트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2년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보복조치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보복의 의도가 있었다는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검찰 고발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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