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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문 연대' VS. '민주당-정의당 연대'로 급속히 재편 조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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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문 연대' VS. '민주당-정의당 연대'로 급속히 재편 조짐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물거품''캐스팅보트' 쥔 대안정치연대·평화당 인식 '부정적 기류'

백혜숙 | 기사입력 2019/09/11 [16:36]

정치권, '반문 연대' VS. '민주당-정의당 연대'로 급속히 재편 조짐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물거품''캐스팅보트' 쥔 대안정치연대·평화당 인식 '부정적 기류'

백혜숙 | 입력 : 2019/09/11 [16:36]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당과 협력 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권이 '반문 연대' 대(對) '민주당-정의당 연대'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검·국정조사·해임발의'라는 이른바 '3종 세트' 카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손 대표는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내 바른정당계 수장격인 유승민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딱히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에 더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및  국회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해임건의안, 별무신통일 것으로 예측

 

이런 가운데, 보수야당들의 공조로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더라도 실제로 통과돼 실시될 확률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이다.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려면 99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49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당별 의원수는 더불어민주당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4명(개별 또는 타당에서 활동 중인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제외), 대안정치 연대 10명(장정숙 의원 포함), 정의당 6명, 평화당 5명(박주현 의원 포함),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9명(대안정치  제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모든 의원이 해임건의안에 동참하면 134명이 확보된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15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지난 7일 ' 조국 장관에 대한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정의당을 제외한다면 대안정치연대나 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149명 이상이 참여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문제는 또 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은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돼 있으나, 그 성격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 단지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일반적으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의 무게감'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게 정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런 부담을 기꺼이 지면서도 조국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캐스팅보트'로 평가되는 대안정치연대와 민주평화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해임건의안' 카드는 별무신통일 것으로 예측된다.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일단 '조국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해임건의안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역대 사례는 총 5차례 뿐이다. △ 1955년(3대 국회) 임철호 농림장관 △ 1969년(7대국회) 권오병 문교부장관 △ 1971년(8 대 국회) 오치성 내무장관 △ 2001년(16대 국회) 임동원 통일부장관 △ 2003년(16대 국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이다.

 

◇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도 '산 넘어 산'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추진 카드'도 현재로서는 '산 넘어 산'이 될 확률이 적잖아 보인다.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추진의 방향타로 거론되는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역시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특검, 국정조사를 거론하는데, 정치적 셈법으로 좌충우돌하며 '부실 청문회'를 한 정치권이 정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 한 것은 분명 무리수지만,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야권 일각의 이 같은 기류로 미뤄보면, 추석 연휴 동안의 '밥상머리 민심'이 윤곽을 보이는 9월 중순 이후의 민심 흐름에 따라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특검·국정조사·해임발의'의 이른바 '3종 세트'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향방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실행까지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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