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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소통 ‘깜빡이 켜기’ 이 손안에 있소이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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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소통 ‘깜빡이 켜기’ 이 손안에 있소이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07 [11:00]

도로위의 소통 ‘깜빡이 켜기’ 이 손안에 있소이다

편집부 | 입력 : 2018/04/07 [11:00]



[내외신문=박해권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에서는 운전자들의 깜빡이 켜기 생활화를 위해 깜빡이 LED라이트를 자체 제작하여 全 교통경찰(352명)에 배부하고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최근3년 부산의 교통문화지수는 9위로 특히, 운전행태 중 방향지시등(깜빡이) 점등율이 최하위(16위)로 나타났다
방향지시등(깜빡이) 켜기는 나와 주변 사람들의 교통안전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간단한 습관 하나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혼잡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만큼 운전자들 스스로가 당연히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깜빡이를 켜면 오히려 양보 받지 못한다거나 초보운전으로 인식되어 차선변경이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부산경찰은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문화의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 부산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한 부산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류해국 교통과장은 ‘아직까지 깜빡이 켜기가 생활화 되지 않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현장 단속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습관화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찾던 중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통경찰관들을 활용한 깜빡이 LED 라이트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제품화된 ‘깜빡이 LED라이트’는 교통경찰관들의 어깨와 손바닥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졌으며 자동차의 깜빡이 속도와 같은 패턴으로 LED가 깜빡이게 제작되었고, 빛 발광 효과로 야간 음주단속 시 교통경찰의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방향지시등(깜빡이) 켜기는 도로교통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법률 준수사항으로 유턴, 서행?정지?후진, 차선변경 시 30m전(고속도로의 경우 100m전)부터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점등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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