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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광객 상대로 불법숙박업 운영한 업자 3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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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광객 상대로 불법숙박업 운영한 업자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2/03 [17:48]

부산 관광객 상대로 불법숙박업 운영한 업자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2/03 [17:48]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가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 지역 유명 관광지에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대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불법 숙박업 영업을 지속해온 운영자 김모(34세)씨, 박모(26세)씨, 이모(33세)씨 등 3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했다.

이들은 해운대 및 광안리 등 오피스텔을 임대 받은 후 인터넷 숙박 중개 사이트 ‘에어비앤비’에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5만원에서 10만원의 숙박비를 받는 등 6~7개월 동안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오피스텔의 정확한 주소나 운영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예약 하고, 숙박비를 입금한 예약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숙박도중 단속 경찰관을 마나면 지인 오피스텔를 하루 사용하는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안내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부산관광경찰대가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형 불법숙박업 영업을 하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 향후 수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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