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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채권·사채폭력배 등 16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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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채권·사채폭력배 등 1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2/20 [19:19]

부산지방경찰청, 채권·사채폭력배 등 1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12/20 [19:19]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폭력계(계장 박준경)에서는, 경찰청 주관「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조직폭력배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계획 관련,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혐의로 조직폭력배등 20명(사전영장예정 1, 불구속 15, 미체포 4)을 형사입건 하였다.


사진 1.jpg

조직폭력배 건장한 남자들이 사채업을 하면서 영세식당 업주에게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을 일삼아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했다는 첩보입수, 피해자 상대로 피해 진술 확보, L씨(24세) 등 5명은 16.6월∼11월간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J씨(여,35세)가 인터넷 대출 광고 등을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대출 한 이후연 210%∼3,200%대 높은 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하자 영업 중인 식당에 상습적인 무단방문과 “니네 식구 죽고 너 죽고 나 죽는 거야”등 수백차례 전화 폭언을 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약 85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 했다.


L씨(24세)는 피해자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에 300통이 넘는 전화를 한 적도 있으며, 같은 일행 C씨(41세)는 휴대폰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 등 채권추심행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채폭력배 K씨(26세) 등 15명은 16.2월∼11월간 강서구 화명동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그전 사채업자 B씨(34세)등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불법대출 전단지를 뿌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 J씨(여,35세)가 67회에 걸쳐 8,800만원 상당을 연출, 연 220%∼6,600%대?고리를 제때에 갚지 않는다며 심야시간 주거지에 무단방문, 폭언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약 9,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시민 생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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