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BK21 해양산업지원금등 부정수급 국립대 교수등 1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17 [17:40]

BK21 해양산업지원금등 부정수급 국립대 교수등 1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7/17 [17:40]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 소재 A국립 대학교에서 석·박사급 인재양성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BK21 사업(분야 : 해양융합디자인)에 참여한 교수들이 직장인 등을 연구 대학원생으로 참여 시키고, 연구 장학금 혜택을 묵인 및 착복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했다.
BK21 참여교수인 피의자 최○○(47세, 남) 교수등 5명은 직장이 있는 소○○(50세, 남, 석사과정)등 5명의 2014. 03. 01부터 2016. 4. 30.까지 81회의 출근부와 연구 일지 등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작성하여 BK연구 장학금 7,96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묵인 한 것이고, 피의자 마○○(46세)교수는 2015. 7. 1부터 2016. 3. 29경에 걸쳐 스포츠 산업일자리(창업) 지원비 2억 5,6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마○○ (46세)교수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대학원생들의 교내 장학금과 인건비등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11명(교수 6명, 석·박사 대학원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K21 해양산업 연구장학금 부정 수급 BK21사업은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단계로 진행되며 연간 약 2,500억원이 연구 장학금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2013.9월 - 2020.8월)로 전국 67개 대학에서 진행중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주 40시간 이상 연구 활동에 전념 하도록 하고, 석사는 60만원, 박사는 100만원의 연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를 받은 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해양산업관련 디자인 분야를 특화한 사업단이다.
A대학의 피의자 마○○ 교수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없는 직장인 피의자 하○○(33세, 여, 필라테스 강사)으로 부터, BK21 연구 장학생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원을 수수한 후, 추천서를 작성 해주고, 피의자 하○○이 14. 9월경 부터 16. 4월경까지 주40시간 이상 연구 활동을 한 것으로 20회(매회 60만원부터 110만원수령)의 연구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약 2,1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토록 하여 공동 편취한 혐의다.
같은 학교의 BK21관련 최○○교수를 비롯한 참여교수 4명은 자신들의 문하생인 피의자 소00(50세, 석사과정)등 4명이 나이가 많고, 직장이 있거나 경기도, 충청도 등의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대학내에서 연구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3. 1부터 2016. 4. 30까지의 출근부와 연구 일지등을 61회에 걸쳐 허위 작성 하므로써, 연구 장학금 5,860만원 수령토록 한 것이다.
스포츠산업 일자리(창업)지원 사업은 스포츠 산업관련 청년 실업해소와 고용촉진등 실업률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정부보조 사업으로, 2014년 부터 현재까지 연간 5~7억원의 사업비로 청년 창업희망자등을 상대로 창업 교육과 지원 하고 있으며, 이번 A국립 대학은 2015년 1억 5천만원, 2016년 2억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됐다.
피의자 마○○와 강00(39세, 여, 교수)는 ‘15.7.1부터 ’15.12.31까지 스포츠 일자리 창업 지원비 (예산 1억 5천만원)를 집행 하면서, 출판물의 인쇄비와 홍보물의 구매 단가, 대학생 인건비를 부풀려 정산 처리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용도와는 관계없이 개인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600만원을 부정하게 집행하고
2015년도 사업실적 평가로 16년도의 보조사업자 지속여부와 사업지원금이 결정되기에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창업캠프 참여 실적과 출석부 등을 조작하여 수료 인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보고 하여 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2016. 3. 29에 보조금 2억 3,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이다. 피의자 마○○ 교수는 2012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김00(39세, 자영업 대학원생)등 5명이 교내 연구조교 장학금(1회시 160만원에서 2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이용하여 장학금을 받고, 자신의 연구 활동에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 후 인건비 정산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1,900만원을 착복하고,2014년과 2015년에 부산시에서 보조한 “2028 부산 울산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학술 세미나를 주관한 부산지역 스포츠 포럼의 사무총장으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허위회의록과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1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적용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제40조 (10년↓징역 또는1억원 ↓벌금)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10년↓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7년↓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사건의 특이점 정부에서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BK21플러스 연구 장학금이 사업단 교수들의 묵인 아래 누수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정부종합대책으로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국립대학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특히, 장학금 제도를 악용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직장인 등을 추천, 그 장학금을 돌려받아 착복한 것은 장학금 지원제도의 취지를 어지럽히고, 일반대학원생에게 학비부담을 전가 시키는 반 사회적 행위이기에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봄.
향후 계획 경찰(해양범죄수사대)에서는 본건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반사항 통보하여 사업 중지 및 보조금 환수조치 할 예정이며,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예정.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