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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없다”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약자의 고용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위한 것: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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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없다”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약자의 고용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위한 것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9 [19:51]

국무총리 황교안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없다”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약자의 고용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위한 것

편집부 | 입력 : 2016/01/29 [19:51]


[내외신문=박현영/기자]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는 29일(금) 오후 한국몰렉스를 방문하여 노동개혁 우수 기업 노사 대표 8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황총리의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2일 정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발표한 이후 일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들과 근로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낌을 따라, 2대 지침의 취지를 정확히 알리고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노사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몰렉스, 모나미, 코미코, 우신세이프티시스템의 노사 대표가 참석하여 노동개혁 실천 경험을 공유하였다.
 
최근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2대 지침을 확정·발표한 있다.

 

이는 지난 노사정 대타협에서 불합리한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청년과 장년 근로자의 세대간 상생 고용을 위해 촉진하기 위해 노사정이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황총리는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일부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노총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총파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2대 지침 주요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한 노·사 대표들의 노동개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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