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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약점 판매원 빼내기’ 아모레퍼시픽 기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8 [15:46]

검찰, ‘특약점 판매원 빼내기’ 아모레퍼시픽 기소

편집부 | 입력 : 2015/12/08 [15:46]


[내외신문=김현준 기자]독립 사업자인 방문판매(방판)특약점에 소속된 방문 판매원들을 다른 특약점, 직영 영업소와 거래토록 임의로 배정한 아모레퍼시픽 전직 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이자 방판사업부장이었던 이모씨와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8일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아모레퍼시픽 전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 동의 없이 소속 방문 판매원을 새로 생긴 특약점, 직영 영업소와 거래토록 한 혐의(거래상지위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이 187개 특약점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원 3686명을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문 판매원을 절대 방판 특약점에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 “철저 보안 유지할 것” 등이 적힌 아모레퍼시픽 내부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방문 판매원을 뺏긴 특약점들은 특약점 계약 갱신을 못하거나 제품을 공급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반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결과 2회 이상 방문 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은 70개에 이르고, 방문 판매원을 5회나 빼앗긴 특약점도 있었다.

 

검찰은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방판특약점은 매출이 곧바로 하락했다. 방문판매원을 뺏긴 특약점에 대해 인원을 보강하거나 보상을 하는 조치도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를 해하고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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