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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로수 무단훼손 강력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7 [14:07]

진주시, 가로수 무단훼손 강력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10/17 [14:07]


[내외신문=신승아 기자]경남 진주시는 최근 일부 상가 등에서 자기 상호를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가로수 무단 훼손행위가 잇따름에 따라 앞으로 가로수 무단훼손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시에 의하면, 진주시내 가로수는 수종별로 은행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등 6만4000여 그루가 조성돼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진주시 가로수 관리조례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내 일부 상가에서 자기 상호를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가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횟집 수족관에서 염분이 들어있는 물을 가로수 주변에 버리면서 일부 가로수가 고사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유등축제준비가 한창 일 때 A상호에서 진주성 공북문 정문부근의 가로수를 몸집만 남겨둔 채 가지들이 모두 잘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해 주 행사장인 진주성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어 진주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시에서 현지 확인해 무단 훼손자를 관련법에 의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와 가로수 보호를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 전정은 수목의 생장이 멈춰 수형조절을 위해 가지를 베어도 수목의 생육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잎이 떨어져 속가지를 발견하기 쉬운 겨울철에 전정 작업을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간판, 교통시설물 등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중점 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단으로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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