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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6 [15:26]

진주시,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09/26 [15:26]

[내외신문=신승아 기자]경남 진주시는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다음 달 1일부터 201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2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는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 대해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확인조사의 다른점은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4개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자격조사, 타법의료급여인 국가유공자의 의료급여 최초 확인조사, 차상위 자격 선정기준 상향조정으로 연말까지 대상자 탈락유예 등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 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별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확인조사를 철저히 조사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차단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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