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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과적차량 근절 홍보 및 강력 단속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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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과적차량 근절 홍보 및 강력 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4 [15:42]

창원시, 과적차량 근절 홍보 및 강력 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09/14 [15:42]


[내외신문=한부길 기자]경남 창원시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특별 운송기간 동안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과적차량 예방 집중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 운행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주요 운행시간대 이동단속도 증회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내서읍 호계교차로 입구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며, 위반한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 운행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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