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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의료생협 가장 의료급여비 등 수억원 받아 챙긴 사무장 병원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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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의료생협 가장 의료급여비 등 수억원 받아 챙긴 사무장 병원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4 [14:38]

철원, 의료생협 가장 의료급여비 등 수억원 받아 챙긴 사무장 병원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7/14 [14: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장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피의자 A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철원경찰서는, 14일 가짜서류를 제출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A씨(40세)를 구속하고, B씨(36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경 허위로 조합원과 임원을 만들어 출자금을 대납하고, 발기인 대회나 창립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제출하여 강원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1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강원 철원군 동송읍 소재 2곳에 병원을 설립한 후, 2013년 8월부터  2015년 5월 1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85,901,570원, 의료급여비 97,865,270원 등 총 683,766,840원의 급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3,000만원 이상을 출자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부설기관으로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실을 악용,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조합원들이 출자를 한 것처럼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사장이 될 수 없자 직원 및 직원의 모(母)를 조합원으로 등재하여 명의만 이사장으로 하고,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본인부담금 및 야간진료가산금에 대하여도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받아 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병원 폐업신고를 한 뒤, 도피행각을 벌이던 중 1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들이 부정지급 받은 요양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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