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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8 [16:26]

경찰,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07/08 [16:26]

보복운전 수사전담팀 구성.엄정수사

 

[내외신문=김영현 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규정한 관계로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해 사건을 처리토록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적극적 단속 방침에도, 최근 시내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면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좌우로 밀어붙이다가 차를 세우고 항의하는 버스기사를 30m 매단 채 운전한 사건 등 지난 한 달간 보복운전의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해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136건(141명 검거, 구속 2명)을 단속했고,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기회에 보복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집중 신고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신고.인터넷 신고.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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