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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지침' 제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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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지침' 제정

-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첫 제정…생필품 등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07 [16:15]

재외동포청,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지침' 제정

-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첫 제정…생필품 등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3/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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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 CI(제공=재외동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 전쟁, 폭동 등 위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6,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본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외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물품,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결정한다.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보고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 예산에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본 동포에 대한 생필품 지원금(4000만원)을 책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기철 청장은 해외에서 위난으로 피해를 보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재외동포의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위난 피해 동포 지원 신청은 해외동포 단체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032-585-316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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