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관계기관과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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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난 3월 6일부터 2달간 군·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속칭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이 소유한 인천시 전체 주택은 2969호로 파악됐으며, 이들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피해현황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2969호 중 미추홀구 소재 물건은 2484호로 전체 조사대상 물건의 83.6%가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었다. 다음으로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였고, 나머지 43호는 다른 군·구에 나뉘어 소재하고 있었다.
전세사기 2969호의 실태조사 결과,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309억 원, 근저당설정 1964호, 임의경매 1550호, 매각(임의경매 후 매각) 94호, 최우선변제금대상 1039호, 확정일자신고 2551호로 파악됐다.
이중 미추홀구 소재 물건의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002억 원, 근저당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 최우선변제금대상 874호, 확정일자신고 2258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며,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