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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뉴스] 고속도로 소음 공해 ‘확’ 줄어든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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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뉴스] 고속도로 소음 공해 ‘확’ 줄어든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2 [16:46]

[오늘의 정책뉴스] 고속도로 소음 공해 ‘확’ 줄어든다

편집부 | 입력 : 2013/11/12 [16:46]


[내외신문=온라인미디어팀] 앞으로 주택가 옆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면서 자동차 소음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고속도로변 방음시설과 관련한 오랜 갈등을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시부 주택 밀집 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면서 평면적인 2차원 소음분석 기법을 쓰지만 앞으로는 도시부에 대해 3차원 방식의 입체적 기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방음터널 설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공이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유지관리 비용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합의가 가장 어려웠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한다.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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