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술자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야간시간대에 식당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 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조치에 신경을 쓰고 비접촉식 복합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과 월드컵 기간에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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