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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자 4명 적발

- 30개소 단속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1건 적발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3 [20:33]

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자 4명 적발

- 30개소 단속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1건 적발

하상기 | 입력 : 2022/10/23 [20:33]

▲ 인천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단속 현장(사진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10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 관내 초··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납품업소 단속해 관련법을 위반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업소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취급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태국산 낙지와 국산 낙지를 혼합한 낙지의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고, 냉동 소고기를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항은 형사 입건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소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 되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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