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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기 근로자 1명당 최대 20만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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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기 근로자 1명당 최대 20만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

2.21.(월)부터 접수,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하는 중소기업 신청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 도모 기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2/21 [09:02]

인천시, 중기 근로자 1명당 최대 20만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

2.21.(월)부터 접수,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하는 중소기업 신청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 도모 기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2/21 [09:02]
인천광역시청 전경(인천시청 제공)
인천광역시청 전경(인천시청 제공)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21일 인천 지역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가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최고 20만 원 한도로 월 임차료의 100%까지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근로자로, 이 중 20%는 입사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를 포함하게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2.21.(월)부터 예산소진시 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tp.or.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 161개 사 36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신규 입사자는 122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확충에도 기여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면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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