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기 근로자 1명당 최대 20만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2.21.(월)부터 접수,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하는 중소기업 신청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 도모 기대[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21일 인천 지역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근로자로, 이 중 20%는 입사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를 포함하게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tp.or.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 161개 사 36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신규 입사자는 122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확충에도 기여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면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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