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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운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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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운영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0:42]

인천 동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운영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2/14 [10:42]
민원실(사진제공=동구청)
동구청 민원실(사진제공=동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공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즉결처리 민원을 제외한 2일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사무 14,863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 기간보다 76,318일 줄여 44% 단축률을 보였다.

특히 처리 기간이 30일인 기초생활보장 및 아동수당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경우 평균 12일 단축처리 하였으며, 7일 처리 기간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민원을 5일이나 단축처리 하여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허인환 구청장은 “그동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유기한 민원, 새올상담민원, 정보공개 등 민원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처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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