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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개발이익환수법 거부를 규탄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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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개발이익환수법 거부를 규탄한다!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1/12/14 [07:27]

국민의힘의 개발이익환수법 거부를 규탄한다!

내외신문 | 입력 : 2021/12/14 [07:27]

9일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 법안인 개발이익환수법이 국민의힘의 몽니로 인해 제외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얼마전까지 ‘대장동 의혹’이라 칭하며 대장동 개발시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민간 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고 성토해 왔다. 그랬던 사람들이 막상 초과이익을 법으로 막는 개발이익환수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안간힘 쓰는 모양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상승한 땅값(개발이익) 중의 5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내용으로 이미 1990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IMF를 거치며 경제 상승효과 등을 이유로 부담률 감면을 반복해왔고 현재는 20~25%까지 인하되었다. 대장동 사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다. 일부 토건세력의 부동산 폭리와 몇몇 인사의 거대한 이익 독점은 개발이익환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50억 클럽등이 발생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올라온, 계획입지 40%, 개별입지 50% 상향조정안은 이미 제정될 당시의 비율이었으며, 대장동을 보면 오히려 부담률을 더 높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거나 특검 후 의혹이 밝혀진 이후에 법안심사를 하자고 시간 벌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그간 주장해온 ‘대장동 의혹 특검실시’를 호떡 뒤집듯 정반대의 논리로 상임위 통과마저 막아섰다. 

 

이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특검실시’는 정치공세를 위한 문제제기였을 뿐이며, 실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는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힘 행태는 현재 자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시대정신과도 거리가 먼 내로남불이었음을 반증한다. 
 

국민의힘은 공정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진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이익환수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0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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