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최민희 "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 법 개정해야":내외신문
로고

최민희 "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 법 개정해야"

김봉화 | 기사입력 2012/11/12 [22:05]

최민희 "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 법 개정해야"

김봉화 | 입력 : 2012/11/12 [22:05]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아동음란물 규제 어떻게할것인가'의 토론회를 갖고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련한 법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음란물이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최민희 의원의 사회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아동음란물 처벌에 대한 수위에 논쟁이 이어졌다.토론자로 나선 이현숙 (사)탁틴내일 상임대표는 "2007년 8월 3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않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법집행이 보다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대상 성착취에 대한 근절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로 UN도 1996년 스톡홀름에서 아동성착취 근절운동을 펼치며 아동에 대한 보호를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한정이 네티즌 대표는 "아동이 성인에 의해 성적인 착취를 당하는 슬픈 현실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조두순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 하면서 죄질에비해 가벼운 형량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태봉 오마이뉴스 기자는 "가족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지만 검찰과 경찰의 처벌 수위가 충분한 계도기간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음란물과 싸우지 않고 보는 자와 싸운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저녁?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아동음란물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어 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상당실장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음란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도"현재 법이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음란물에 빠져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발생하는 만큼 원천적으로 음란물에 대한 차단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법률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전시 상영죄의법정형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줄어들고 있지않다"며 아동에 대한 음란물 등의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최민희 의원은 토론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일부 토론자와 방청객의 즉석 토론도 이어졌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민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는 우리시회가 나서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