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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야간 불법어업 무등록선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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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야간 불법어업 무등록선 적발

7월 24일 오전 1시 30분...3시간 동안 해상 추적 끝에 적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7/24 [14:43]

평택해경, 야간 불법어업 무등록선 적발

7월 24일 오전 1시 30분...3시간 동안 해상 추적 끝에 적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7/24 [14:43]
▲사진. 평택해양경찰서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무등록 어선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724일 오전 130분쯤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 남쪽 약 2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업을 하다가 도주하던 7톤급 무등록선(승선원 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에 적발된 어선은 무등록으로 어업을 하고 있었으며,고압으로 해수를 갯벌에 발사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명 펌프망 불법 어구를 싣고 있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인천 및 경기 남부 해상에서 야간에 불법어업을 하는 어선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상 순찰을 강화하던 도중 불법 어구를 적재한 무등록선을 발견하고 3시간 동안 추적하여 적발했다.

723일 오후 1030분쯤 인천광역시 영흥도 남쪽 해상에서 7톤급 무등록 어선을 발견한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정 1(P110), 연안구조정 2(평택해경 소속 1, 인천해경 소속 1) 등을 동원하여 검문검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무등록 어선은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해상에서 도주했고, 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 날인 724일 오전 130분쯤 3시간 동안의 추적 끝에 영흥도 남쪽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을 잡았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적발된 어선의 선장 임모(, 52, 안산 거주)씨를 해양경비법 및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어업을 하던 어선이 해양경찰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해상에서 도주했다적발된 무등록 어선은 해가 진 뒤 인천 및 경기 남부 해상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불법 어구를 이용하여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조업하는 방식으로 개불 등을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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