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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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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조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1/10 [10:58]

옹진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조성화 기자 | 입력 : 2021/01/10 [10:58]
1월9일 강추위로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 앞바다에 유빙이 가득 매웠다.
1월9일 강추위로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 앞바다에 유빙이 가득 매웠다.
1월9일 강추위로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 앞바다에 유빙이 가득 매웠다.
1월9일 강추위로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 앞바다에 유빙이 가득 매웠다.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990건에 116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0년보다 건수는 205건 증가하였고, 세액은 비슷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127천원, 218천원, 312천원, 49천원, 54500원이다.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11일 현재 인ㆍ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2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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