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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징역 8개월…동물학대 잇단 실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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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징역 8개월…동물학대 잇단 실형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14:19]

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징역 8개월…동물학대 잇단 실형

박순정 기자 | 입력 : 2020/01/22 [14:19]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졌던 반려견을 발견해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첫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동물 학대에 대한 법원의 엄중 처벌 기조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잃은 강아지를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잡으려다 이에 저항하는 강아지를 죽였다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징역 16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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