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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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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7:5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현 기자 | 입력 : 2019/12/27 [17:57]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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