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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휴게소 직영법’ 발의…‘고속도로 라면 5000원’ 거품 빠지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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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휴게소 직영법’ 발의…‘고속도로 라면 5000원’ 거품 빠지나

수수료 잔뜩 붙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이 문제민간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직영하도록 개정통과되더라도 직영 전환은 23년 걸려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25 [21:28]

우원식 ‘휴게소 직영법’ 발의…‘고속도로 라면 5000원’ 거품 빠지나

수수료 잔뜩 붙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이 문제민간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직영하도록 개정통과되더라도 직영 전환은 23년 걸려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25 [21:28]

고속도로 휴게소의 라면값 5000원에 분개해 휴게소 감독법(도로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아예 휴게소를 도로공사 직영으로 돌리는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5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 휴게소 192개소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 위탁받은 기업들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로공사의 임대료에 재임대료 등이 붙어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책임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높은 수수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로공사가 받는 임대료위탁업체의 운영 수수료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위탁 수수료의 관리 주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수수료율의 직접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휴게소 운영의 위탁구조 때문에 높은 수수료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8월 휴게소의 위생 및 수수료 실태 점검 등 휴게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도로공사에게 부여한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수수료율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법이 통과 되더라도 192개의 도공 관할 휴게소에 대한 직영 운영은 약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만료 이후에나 직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가 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은 2043331일까지이다. 도공과 계약한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이 지나야만 도공은 관할 휴게소 192개에 대한 직영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현행 휴게소 민간 위탁 업체 계약 방식은 2가지로 나뉜다. 임대 계약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장되는 임대계약 방식과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 후 도공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BTO 방식이 있다. BTO 방식은 최소 계약기간 평균 15년에서 35년까지 보장된다. 1973년 정부 민영화 방침에 의한 계약 중 길게는 약 47년을 계약한 곳도 있다. 이와 같이 휴게소 위탁 운영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의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 또한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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