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지속 시행:내외신문
로고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지속 시행

김영란 | 기사입력 2018/01/17 [15:40]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지속 시행

김영란 | 입력 : 2018/01/17 [15:40]


[내외신문=김영란 기자]김포시(시장 유영록)가?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된 예산?1억원을 편성하였으며,?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대상자는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이며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매주 화요일 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현수막 수거 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해야 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으로 길가에 난립했던 현수막이 현저히 감소하고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은 물론,?일자리 제공 등 시민복지 향상을 더불어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