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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 의장에 직권상정 촉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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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 의장에 직권상정 촉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5 [15:24]

청와대, 정 의장에 직권상정 촉구

편집부 | 입력 : 2015/12/15 [15:24]

[내외신문=김준성 기자]청와대는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의장을 2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그동안 3권 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을 자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연내에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박하고 비상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뵜다”고 밝혔다.

 

현 수석은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정년이 연장되기에 청년 고용절벽이 예고돼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대비키 위해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시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현 수석은 이어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시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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