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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50% 보장해 줄게 25억 가로챈 리딩방 운영자 구속송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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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50% 보장해 줄게 25억 가로챈 리딩방 운영자 구속송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5 [13:49]

부산경찰청 50% 보장해 줄게 25억 가로챈 리딩방 운영자 구속송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4/04/15 [13:49]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경찰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A (30, )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6월부터~ 20233월까지 유튜브채널 및 SNS에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너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25억 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유튜브 유료 구독자들에게 전송한 상품설명서에 가상자산 선물투자회사를 운영하며 매매붓과 다수의 투자 전문가를 보유했다.”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25천만 원에 이르렀다.

 

A 씨는 편취한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하였고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A 씨 명의의 부동산 외제차 등 52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고수익 보장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단기간 고수익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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