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11월 10일 시행'…재외동포정책 체계적 추진 기대-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재외동포기본법과 시행령이 11월 10일 시행된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로,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의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으로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은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으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지고,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무부처로서 이번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이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외에도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에 따라 7대 분야, 23개 주요 과제, 41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을 통해 700만 재외동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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