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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불법행위 합동단속

- 소음기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등 단속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11 [12:27]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불법행위 합동단속

- 소음기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등 단속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11 [12:27]

▲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사진제공=부평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7일 산곡동 원적사거리 등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자동차 10대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사항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5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3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미한 위반사항 2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우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개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개조 자동차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509-6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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