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는데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원금은 국가 예산에서 마련되며, 전세금 대출 등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세사기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였는데 인천에서 전세사기로 3명이 연달아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런 국회논의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주력하면서 법안 시행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를 철저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은 이번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