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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공덕-용산, 무리한 가옥 강제수용 논란 계속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23 [15:16]

경의선 공덕-용산, 무리한 가옥 강제수용 논란 계속돼

편집부 | 입력 : 2015/02/23 [15:16]

[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지난 해 12월 27일 경의-중앙선 완전 개통이 된 가운데 철도시설공단이 경의선 공덕-용산 구간 건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옥 강제수용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철로 공사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해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강제수용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경의선 열차가 공덕-용산을 운행하기 위해 일부 지상운행을 하게 되는데,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과도한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철로에 인접한 10여 가옥을 사전 협의 및 통보 등 적법한 절차없이 철도시설공단 측이 일방적으로 강제수용 하려는 데서 지역 주민과의 불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진동저감 성능의 부유궤도(플로링슬레브궤도) 공법을 이용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주택을 강제수용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부유궤도는 열차가 철도 위를 지날 때 생기는 하중의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하는 공법으로 도심지 진동소음이 심한 부분에 활용되는 공법으로, 철도시설공단 측은 일반적인 시공방법인 자갈궤도에 비해 4억 여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유로?인접한?10개 가옥에 대한 수용을 통보한 것이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강제수용 대상 주민 A씨는 “철도시설공단의 조치는 50년 이상을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삶과 주거권은 완전히 무시한 폭거”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부유궤도 설치 시 들어가는 추가비용 4억여 원에 대해서도 주민들과?논의하고 공단 재산과 와?대책을 논의 했으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며 "행정편의 주의로 인접지역주민 10여 가구를 수용, 피해당사자 삶의 터전을 강제수용하는 철도시설공단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는 "지난 해 12월 27일 개통이후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소음진동 피해가 크지 않다"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부당한 수용절차를 즉각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공사 업체인 현대 건설의 업무과실로 U타입구간 대형 하수관로 이설공사 과정에서 주민가옥 피해도 발생했는데 그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준정부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이 같은 문제를 2013년 10월부터 3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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