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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해치는 ‘음원 사재기’ 막는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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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해치는 ‘음원 사재기’ 막는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6 [14:34]

공정경쟁 해치는 ‘음원 사재기’ 막는다

편집부 | 입력 : 2014/11/16 [14:34]


[전국경제인연합신문=원인제 기자] 2013년 8월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디지털 음원 재생횟수 조작행위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음원 사재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음원 사재기는 음악차트 순위 조작이나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음원 사이트에서 특정 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복 재생하거나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를 조작해 차트 순위를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음원 사재기 논란은 온라인 음원시장이 생기면서부터 제기돼 왔으나, 최근 가요순위프로그램 부활과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이 맞물리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건전한 음원시장을 만들기 위한 음원 사재기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멜론이나 엠넷과 같은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했다.


OSP의 음원 추천제도는 전문가들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문체부가 경희대 경영학과 김민용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온라인 디지털 음원 유통업체의 추천시스템 구조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음악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공청회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음악 순위차트 내 곡 추천을 통한 ‘끼워 팔기’를 없애고, 곡 추천을 위한 별도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다. 또한 음원 사재기로 말미암은 음원 순위 왜곡을 막기 위해 곡 내려받기 반영횟수를 1일 1아이디 반영으로 제한했다.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 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음원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평균 이용횟수와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만약 음원 사재기 기준에 해당하고 음원 순위조작 등 부정한 목적이 확인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OSP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사용료 정산 제외에 관한 사항은 ‘권리자-OSP’ 간 이용계약 및 ‘OSP-소비자’ 간 이용계약이나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음반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원 사재기는 장기적으로 음악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음악산업계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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