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알만한 경제] 소장펀드 및 최신 생활 경제 뉴스 해설:내외신문
로고

[알만한 경제] 소장펀드 및 최신 생활 경제 뉴스 해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26 [18:11]

[알만한 경제] 소장펀드 및 최신 생활 경제 뉴스 해설

편집부 | 입력 : 2014/03/26 [18:11]


[내외신문] 실 생활에 관련된 경제 이슈만을 알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 이인표의 알만한 경제-

 

지난 17일 판매가 시작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해 문의가 좀 있네요. 오늘 소득종제장기펀드가 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펀드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와 지지부진한 주식시장 부양등를 감안해서 직장인들에게 연간 240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월세 세금 부과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줄어들고 이리저리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니 정부가 만든 달래기 상품입니다.

물론 반가운 상품인데요. 소득공제가 되는 유일한 펀드상품이다라는 금융사들의 마케팅에 무턱대고 가입하셨다간 지난번 재형저축 때처럼 가입하고도 혜택을 못 받거나 중도 해지로 받은 혜택을 도로 내놔야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하나하나 씩 짚어주시죠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가입조건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깐 2013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사업자나 일용직근로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후 연봉이 오를 경우가 있는데 8천만원이 넘으면 소득공제가 중단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가입기간 중 중단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야근수당, 식대, 보육수당, 차량 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협상때 말하는 연봉 총액이 아니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 효과입니다.

매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6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총납입금액의 6.6%를 추징세액으로 부담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4년 동안 2,400만원을 납입하다 해지했다면 2400만원의 6.6%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불이익이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존 연금저축, 재형저축가입자도 중복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꾸준히 납입해야하는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중간에 금액을 조정하거나 납입을 중단할 수 있고 추가 불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 역시 펀드이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각종 규제에 대한 얘기죠?

네 그래서 또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지난 주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서 끝장토론이 있었죠?

기조 연설에 박대통령이 한류 드라마의 중국 히트로 한국 패션 관련 상품을 사려고 중국사람들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 구매하려했는데 공인인증서니 안심클릭이니 뭐 이런거 하라해서 구매를 못한다는 얘길 하셨습니다. 공인인증서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한한 제도죠. 보안 강화를 금융사가 이용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간 규제 개혁은 너무 오래되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관리를 위한 규제 등이 개선의 큰 테마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하다보니 회의 끝나자 마자 각종 규제를 푼다는 뉴스가 쏟아지네요. 그래서 한 예를 소개합니다.

정부가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푸드트럭'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푸드트럭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드트럭은 소형 화물차를 개조해 싱크대와 조리대, 화기 등이 들어간 '이동형 음식판매' 차량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테이크아웃커피나 분식류, 전기통닭구이 등을 판매하는 차량은 고정적인 구조변경이 필요해 푸드트럭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붕어빵이나 호떡 등 일부 조리기구만 싣고 판매하는 차량은 푸드트럭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주된 영업위치가 도로라는 점을 감안해 도로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푸드트럭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문제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기존 합법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일종의 풍선효과죠. 누구한사람 잘되게 되면 누구는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차량을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면 합법이 되고 리어카를 이용하면 불법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다 자동차 회사만 돈 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음식을 파는 영세상인들과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또한?4대악이라고 해서 불량식품 뿌리뽑겠다 하는데 위생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 든다구요?

일단 저 역시도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니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2개월까지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현행 기한이익 상실 기간은 1개월입니다. 기한이익 말 참 어렵죠. 쉽게 쓰면될텐데 말이죠.


기한이익 상실이란 돈을 빌린 고객이 이자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전에 남은 채무를 회수하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률상으로는 1개월만 연체해도 빌려주었던 돈을 다시 은행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납부하지 않은 이자는 물론 대출금 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붙어 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을 사전 통지하는 기간도 현재는 상실일 3일 전(영업일 기준)까지인데, 앞으로는 7일 전에 채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바꿨습니다.

 

경제가 쉬어집니다. 경제가 재미있습니다. 개념을 알면 뉴스가 귀에 들어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이인표의 알만한 경제"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