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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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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9 [08:25]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편집부 | 입력 : 2013/11/19 [08:25]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연계돼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재교부가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실례로, A씨는 싼타페 자동차(서울시에서 등록)에 대한 자동차세 4건(586천원)이 체납돼 경북 ○○시 세무과에서 지난 10월21일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인 22일 부산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인 23일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에 따르면 그 동안 안행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29만 여대(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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