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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영장기각에 경찰 별건 압색영장 집행 논란

8월 이후 시민언론 더탐사 대상 15번째 압수수색... 시민사회.언론계 “언론탄압” 규탄  

이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03 [16:50]

더탐사 영장기각에 경찰 별건 압색영장 집행 논란

8월 이후 시민언론 더탐사 대상 15번째 압수수색... 시민사회.언론계 “언론탄압” 규탄  

이준희 기자 | 입력 : 2023/01/03 [16:50]

 

서울중앙지법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불과 4일만에 당국이 더탐사에 대한 별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 대한 15번째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3일 오전 집행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15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은 한국 언론사에서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에 따르면, 이날 더탐사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26일 박대용, 최영민, 권지연 기자 자택 압수수색 이후 8일만이다. 강진구 기자의 경우,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이후 11일만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지난 12월 30일 이뤄졌다. 29일 오후,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됐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인 지난 30일, 검찰(담당검사 김영식)을 통해 강진구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영장담당 판사 김상우)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이번 별건 압색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 14일까지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3일 서면 자료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알려진 더탐사의 보도와 관련된 윤석열 한동훈 두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날 강진구 기자에 대한 압색 영장 집행은 이미 압수돼 서울 마포구 마포동 소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보관 중인 강진구 기자의 휴대폰에 대한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으로 압수된 휴대폰에서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정보까지 추가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12월 20일 발부된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을 나흘 남겨둔 시점에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압색 영장 발부와 강제 집행으로 인하여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취재 활동과 일상생활에서도 극도의 제약과 불안감에 놓여 있다. 더탐사는 “지난 12월 5일부터 한 달 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효 중인 상태”라며 “기자들은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기자들의 가족들까지 경찰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의 무차별적인 기자 및 가족 대상 사찰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탐사는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기자와 기자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며 사찰을 벌이고 있다”며 “차량 입출차 기록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까지 기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경찰의 감시 하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탐사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특이한 점은 피의자에 첼리스트와 이세창 두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며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민사소송 손배소 대상에는 이 두 사람이 빠져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점을 비춰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고발로 촉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첼리스트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월 10일 한동훈 장관의 스토킹 신고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더탐사는 “신문법 3조 2항에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라고 헌법 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한 장관에 대한 접근이 언론의 취재 목적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들은 계속되는 검경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하여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단언하고 있다.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더탐사를 콕 집어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이후 1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보복수사요, 탄압을 넘어 박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탐사는 3일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더라도 지치지 않고 일어설 것이며,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상식과 동떨어진 무리한 수사는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와 언론계 또한 당국의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10여 차례가 넘는 강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 일련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언론탄압”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촛불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은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시민언론 더탐사 사무실 앞 연대 방문, 지난 12월 29일 오후 3시 강진구, 최영민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당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 정부의 더탐사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면서 연일 강도 높게 더탐사에 대한 언론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또한 지난 29일 더탐사 강진구 기자, 최영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인터넷기자협회는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언론탄압에 침묵하고 있는 언론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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