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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설 전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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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설 전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22 [11:47]

광주지방경찰청, 설 전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정해성 | 입력 : 2013/01/22 [11:47]
대형업소 위주,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 구속수사 원칙

안재경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다가오는 설(대보름)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13. 1. 20(일) ∼ 2. 28(목), 40일간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청?경찰서별 지능범죄 수사요원 6개반 59명으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펼칠예정이다.


다만, 대형 업체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며, 영세업소 등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찰은 광주식약청?농산물품질관리원?세관본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단속 실시 및 전문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속된 업체에 보관된 유해식품은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하여 추가 가공 및 유통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에도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불법제조?가공업체 및 불법유통망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逆추적,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시민들 또한 위해식품 제조?판매자 등 발견 시 적극 신고(포상금 100만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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