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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매월 20일 공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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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매월 20일 공시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내 금리정보 공시 개선- 실제 대출시 금리·한도는 은행 문의 필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2 [14:47]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매월 20일 공시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내 금리정보 공시 개선- 실제 대출시 금리·한도는 은행 문의 필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22 [14:47]
(참고자료=은행연합회 포털 캡쳐)
(이미지=은행연합회 포털 캡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ㅍ은행연합회는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소비자포털에 개선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매월 20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공시된다.

이번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개별은행이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하고 있어, 은행 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도 3개월로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한다. 이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여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7월 신규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하여 공시했다.

이번 공시기준 변경으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 시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므로, 금리·한도 등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실제 적용된 예금금리 정보를 확인해 예금상품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번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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