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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7월 희망 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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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7월 희망 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7/07 [09:50]

남동구, 7월 희망 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7/07 [09:50]
남동구, 7월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사진제공=남동구청)
남동구, 7월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사진제공=남동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 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I)은 19일(화)까지, 희망저축계좌(II)은 18일(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I)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하한(4인 가구 기준 1,229,059원)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하다. 만기 시점에 생계?의료수급을 벗어나 탈수급 시 평균 1,08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II)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연 2회 이상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하면 만기 시점에 평균 36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29일(금)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9∼34세)이 신청 가능하며, 가구 재산이 3.5억 원 이하이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면 만기 시점에 평균 36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는 만15~39세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만기 시점에 평균 1,0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공공근로 등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가입 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2-453-2584) 또는 남동지역자활센터(☎032-422-431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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