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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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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위해 세무서와 합동신고 방안 마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09:06]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위해 세무서와 합동신고 방안 마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5/09 [09:06]
인천광역시 CI(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 CI(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협업, 합동신고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 손택스 → 위택스(모바일 화면)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인천시 어느 군·구에서나 신고할 수 있고,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에 전화하면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31일(수)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방문 신고는 혼잡이 우려되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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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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