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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진흥기금 3억 원 융자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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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진흥기금 3억 원 융자지원

시설개선자금 최대 3천만 원 등1% 저리 융자 외식업소 등 코로나19 피해 영업자 지원으로 경영부담 감소 기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3/04 [10:07]

인천시, 식품진흥기금 3억 원 융자지원

시설개선자금 최대 3천만 원 등1% 저리 융자 외식업소 등 코로나19 피해 영업자 지원으로 경영부담 감소 기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3/04 [10:07]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육성자금 융자 대상을 모범음식점에서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 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낮추는 등 식품위생업소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영업자를 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설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융자금 한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육성자금 2천만 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시설개선자금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3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천만 원이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2천5백만 원 이상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천5백만 원 미만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서 융자상담 후  신한은행을 방문해 신청서에 대출가능 확인 날인을 받아 군·구 위생부서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 검토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자 사업비 3억 소진 시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최대한 많은 업소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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