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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새해 예산안-세월호3법'국정 현안 논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9 [17:07]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새해 예산안-세월호3법'국정 현안 논의

편집부 | 입력 : 2014/10/29 [17:07]


[내외신문/서울=김천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29일오전 10시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한 시간 가량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직후 가진브리핑에서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 합의대로 이달 31일까지 처리하고 각 당이 처리하기를 요청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예산은 법정 시한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 박 대통령에게 △자원외교 △4대강사업 △부실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의 강력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전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000억의 대책 마련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의 지방소방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 교육청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백 정책위의장은 또 "전작권 연기 요청과 관련해 동두천·용산 주민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주도 말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주로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에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요구했고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에서 적극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공무원연금법 연내개혁과 관련 야당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고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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