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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기업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처벌해야 중대재해 멈춘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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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기업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처벌해야 중대재해 멈춘다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2/01/31 [08:41]

죽음의 기업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처벌해야 중대재해 멈춘다

내외신문 | 입력 : 2022/01/31 [08:41]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의 안전보호 조치가 미흡했더라도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다뤄지고,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인 삼표산업이 속한 삼표그룹은 지난해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고, 3년 사이에 노동자 여섯 명이 숨진 대표적인 '살인기업'이다. 지난해 9월 삼표산업 성수 공장에서 노동자가 덤프트럭에 치어 숨졌고,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후진하는 굴삭기에 치어 숨지고, 2020년 5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고, 7월에는 석탄과 모래를 담는 통에 추락해 숨졌다. 잇단 사망사고로 삼표그룹은 2020년 8월 노동청의 특별감독을 받으면서 위법행위 471건이 지적당했고 과태료 4억3천만 원이 부과됐으며 삼표시멘트 안전책임자 1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런 곳에서 또다시 3명의 노동자가 사망.실종된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만 처벌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경영책임자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 정도원 회장은 삼표그룹 대주주이면서 삼표산업 대주주이며,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장인으로 알려져있다.

재벌건설사들이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멈추는 등 꼼수를 부리고, 대형로펌을 통해 처벌을 피해갈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질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2년 1월 30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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